① 무신고가산세 20%
| 구분 | 가산세율 | 설명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허위 증빙·매출 은닉 등 |
| 과소신고 | 과소분의 10% | 신고는 했으나 적게 신고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분의 40% | 고의적 축소 |
② 납부지연가산세 — 매일 쌓입니다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약 8%)납부지연가산세
| 경과 기간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총 부담 |
|---|---|---|---|
| 1개월 후 기한후신고 | 50만 원 (50% 감면) | 약 3.3만 원 | 약 553만 원 |
| 3개월 후 기한후신고 | 70만 원 (30% 감면) | 약 9.9만 원 | 약 580만 원 |
| 6개월 후 기한후신고 | 80만 원 (20% 감면) | 약 19.8만 원 | 약 600만 원 |
| 1년 방치 | 100만 원 (감면 없음) | 약 40만 원 | 약 640만 원 |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500만 × 20%)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세액과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이익
- 환급이 묶입니다 —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돌려받을 상황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에 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추계 결정 —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 매입 공제를 충분히 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사업 운영에도 영향이 갑니다
| 영역 | 영향 |
|---|---|
| 대출·정책자금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소득 자료 부족 → 사업자 대출 |
| 입찰·계약 |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시 탈락 |
| 체납 처분 | 장기 미납 시 예금·매출채권 압류 가능 |
| 종합소득세 | 부가세 매출 자료 부재로 5월 신고도 부정확해짐 |
지금 할 수 있는 것
- 기한후신고를 즉시 — 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는 연중 열려 있고,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입니다.
- 납부는 나중에라도 —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확정·감면되고,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쌓입니다.
-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환급 대상이면 더 서두르세요 —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
세액을 알면 기한후신고와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가산세 종류와 계산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절차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자주 하는 실수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루는 동안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 다음 기수에 합쳐서 신고하기 — 부가세는 과세기간별로 따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놓친 기수의 매출을 다음 기수에 얹으면 두 기수 모두 틀린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돈이 없어서 신고까지 미루기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먼저 해도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자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바로 하세요.
- 매출이 없으니 괜찮다고 넘기기 — 무실적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해 두지 않으면 사업 실태 확인이나 증명서 발급에서 불편이 생깁니다.
-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면 기한후신고 감면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