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총정리 — 1·7월 확정, 4·10월 예정 (가산세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4·7·10월의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다만 내가 네 번 다 신고하는지, 두 번만 하는지, 한 번만 하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유형별로 그 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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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의 관계

부가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씩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고,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간 캘린더 — 1월 확정, 4월 예정, 7월 확정, 10월 예정 일정
25일이 모든 마감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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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제2기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누가
1기 예정1.1~3.314.1~4.25법인 (개인 일반은 고지 납부)
1기 확정4.1~6.307.1~7.25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전부
2기 예정7.1~9.3010.1~10.25법인 (개인 일반은 고지 납부)
2기 확정10.1~12.31다음 해 1.1~1.25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전부

개인 일반과세자가 7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4~6월분이 아니라 1~6월 전체이며, 4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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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캘린더

내가 신고하는 달
유형1월4월7월10월
개인 일반과세자확정신고예정고지 납부확정신고예정고지 납부
법인사업자확정신고예정신고확정신고예정신고
소규모 법인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미만)확정신고예정고지 납부확정신고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확정신고 (연 1회)—예정부과 납부 (일부는 신고)—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월 1~25일에 1~6월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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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

  •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가 한 과세기간입니다.
  • 신고 — 다음 해 1월 1일~25일, 연 1회입니다.
  • 7월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받아 7월 25일까지 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 예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1~6월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납부면제 기준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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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폐업 사업자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외적인 신고 기간
상황첫(마지막) 과세기간신고 기한
3월 개업 (일반과세)3월 개업일~6.307.1~7.25
9월 개업 (일반과세)9월 개업일~12.31다음 해 1.1~1.25
5월 개업 (간이과세)5월 개업일~12.31다음 해 1.1~1.25
8월 20일 폐업7.1~8.209.25까지

폐업은 정기 신고기간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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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놓쳤다면

  1.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입니다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3. 환급 대상자도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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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경우의 절차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화면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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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에 끝내 둘 준비 체크리스트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 —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새로 만든 카드가 있다면 신고 전에 등록해 두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 모으기 — 전자 발급분은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현금 매출 정리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도 신고 대상이므로 장부나 메모로 합계를 맞춰 둡니다.
  • 납부 자금 확보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으므로 25일 전에 납부할 돈을 따로 떼어 둡니다.
  • 마지막 날 피하기 —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며칠 앞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 일정과 기한 연장 공지는 해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공지사항에 올라오므로, 신고 시작 전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확정신고는 1월 1~25일(2기)과 7월 1~25일(1기)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는 4월 1~25일과 10월 1~25일이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25일 연 1회입니다.

7월 신고는 어느 기간의 매출을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를 신고하고, 4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법인은 4월에 1~3월분을 이미 신고했으므로 4~6월분만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나요?

정기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앞당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로 처리되며,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다만 연장된 날에도 접속이 몰리므로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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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이 글은 2026-10-11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경비율·대출 규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나 대출 실행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