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의 관계
부가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씩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고,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누가 |
|---|---|---|---|
| 1기 예정 | 1.1~3.31 | 4.1~4.25 | 법인 (개인 일반은 고지 납부) |
| 1기 확정 | 4.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전부 |
| 2기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 (개인 일반은 고지 납부) |
| 2기 확정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전부 |
개인 일반과세자가 7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4~6월분이 아니라 1~6월 전체이며, 4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캘린더
| 유형 | 1월 | 4월 | 7월 | 10월 |
|---|---|---|---|---|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예정신고 |
| 소규모 법인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연 1회) | — | 예정부과 납부 (일부는 신고) | —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월 1~25일에 1~6월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
-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가 한 과세기간입니다.
- 신고 — 다음 해 1월 1일~25일, 연 1회입니다.
- 7월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받아 7월 25일까지 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 예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1~6월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납부면제 기준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규·폐업 사업자는 기간이 다릅니다
| 상황 | 첫(마지막) 과세기간 | 신고 기한 |
|---|---|---|
| 3월 개업 (일반과세) | 3월 개업일~6.30 | 7.1~7.25 |
| 9월 개업 (일반과세) | 9월 개업일~12.31 | 다음 해 1.1~1.25 |
| 5월 개업 (간이과세) | 5월 개업일~12.31 | 다음 해 1.1~1.25 |
| 8월 20일 폐업 | 7.1~8.20 | 9.25까지 |
폐업은 정기 신고기간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입니다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환급 대상자도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묶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절차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화면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마감 전에 끝내 둘 준비 체크리스트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 —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새로 만든 카드가 있다면 신고 전에 등록해 두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 모으기 — 전자 발급분은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현금 매출 정리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도 신고 대상이므로 장부나 메모로 합계를 맞춰 둡니다.
- 납부 자금 확보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으므로 25일 전에 납부할 돈을 따로 떼어 둡니다.
- 마지막 날 피하기 —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며칠 앞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 일정과 기한 연장 공지는 해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공지사항에 올라오므로, 신고 시작 전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