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어느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 ‘환급’이라기보다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준 연도인데,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연도 | 신청 | 지급 | 적용 기준 |
|---|---|---|---|
| 2025년 소득 |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한후: 12월 1일까지) | 2026년 8월 27일 (기한후는 신청 후 순차) | 현행 기준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 반기 신청 | 2026년 12월 (35%) | 현행 기준 |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15일 반기 신청 | 2027년 6월 정산 | 현행 기준 |
| 2026년 소득(사업소득 포함) | 2027년 5월 정기신청 | 2027년 8~9월 | 현행 기준 |
| 2027년 소득 | 2027년 9월 반기 신청부터 | — | 2026년 세제개편안 적용 예정(국회 의결 전)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6.8.7). 따라서 2027년 5월에 신청하는 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① 가구유형과 소득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첫 관문은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금액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입니다.
| 가구유형 | 판단 기준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맞벌이 기준은 2025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②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소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가진 재산 합계액입니다. 2025년 소득분이라면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대출)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재산은 집값(기준시가 등) 그대로 계산되는 점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점증·평탄·점감 구조와 계산 예시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점증), 최대액 구간에서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이자·배당 등을 뺀 총급여액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입니다.
| 가구유형 | 점증 구간 | 최대액(평탄) | 점감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총급여액등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 (총급여액등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 (총급여액등 − 1,700만) × 330/2,700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계산되어 아래 예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사례 | 총급여액등 | 계산 | 예상 지급액 |
|---|---|---|---|
| 단독가구 B씨 | 1,500만 원 | 165만 − 600만 × 165/1,300 | 약 88.8만 원 |
| 홑벌이가구 C씨 | 1,800만 원 | 285만 − 400만 × 285/1,800 | 약 221.7만 원 |
| 맞벌이가구 D씨 부부 | 합계 3,000만 원 | 330만 − 1,300만 × 330/2,700 | 약 171.1만 원 |
| C씨, 재산 2억 원인 경우 | 1,800만 원 | 221.7만 × 50% | 약 110.8만 원 |
| C씨, 기한후 신청인 경우 | 1,800만 원 | 221.7만 × 95% | 약 210.6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반기·기한후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 8월 27일이었습니다. 법정 기한(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에 지급·정산됩니다.
| 방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률 |
|---|---|---|---|
| 정기신청 (2025년 소득) | 2026.5.1~6.1 | 2026.8.27 | 100% |
| 기한후 신청 (2025년 소득) | 2026.6.2~12.1 | 신청 후 심사 거쳐 순차 지급 | 95% |
| 반기 – 상반기분 (2026년) | 2026.9.1~9.15 | 2026년 12월 | 산정액의 35% |
| 반기 – 하반기분 (2026년) | 2027.3.1~3.15 | 2027년 6월 | 연간 확정액 − 기지급액 |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간·방법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ext:nts)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누가, 어떻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신청 연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분을 연말에 먼저 받고,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신청 후 6월에 1년치를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9월 1~15일)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12월 1차 지급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예: 예상 산정액 221.7만 원이면 약 77.6만 원.
하반기분 신청 (다음 해 3월 1~15일)
7~12월 근로소득을 반영해 신청합니다.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입니다.
6월 정산
1년치 소득·재산으로 확정한 금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위 예시라면 약 144.1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안내문 QR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 후 같은 메뉴로 신청합니다. 이용 시간은 06:00~24:00입니다.
ARS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전화로 신청됩니다.
안내문 QR코드
우편·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상담센터·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감액·환수되는 경우
| 사유 | 결과 |
|---|---|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지급 |
| 기한후 신청 | 95% 지급 |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체납액에 먼저 충당 후 잔액 지급 |
|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요건 변동 | 6월 정산 때 차감·환수 |
| 소득·가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 환수 및 가산세, 이후 일정 기간 지급 제한 |
체납 충당은 종합소득세 환급과 같은 원리입니다. [환급 조회 방법](post:D-1)에서 충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 2027년 소득분부터 달라질 내용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의결 전인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변경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재산 기준 상향은 별도 의원 발의안이 있음).
| 구분 | 현행 (2026년 소득까지) | 개편안 (2027년 소득부터) |
|---|---|---|
| 단독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 홑벌이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 맞벌이 소득 기준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단독/홑벌이/맞벌이) | 165만 / 285만 / 330만 원 | 180만 / 310만 / 360만 원 |
| 맞벌이 최대액 구간 | 800만~1,700만 원 | 800만~1,800만 원 |
출처: 정책브리핑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2026.8.7). 2027년 9월 반기 신청(2027년 상반기분)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12월 전후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도 같이 확인하세요. 두 장려금은 한 번에 신청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장려금과 별개로 3.3% 환급 대상인지도 점검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