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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6 — 소득·재산 기준, 지급일, 반기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①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②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산정액의 95%)이 가능하고,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7년 3월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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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어느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 ‘환급’이라기보다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준 연도인데,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연도와 신청·지급 시기 대응표
소득연도신청지급적용 기준
2025년 소득2026년 5월 정기신청 (기한후: 12월 1일까지)2026년 8월 27일 (기한후는 신청 후 순차)현행 기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2026년 9월 1~15일 반기 신청2026년 12월 (35%)현행 기준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2027년 3월 1~15일 반기 신청2027년 6월 정산현행 기준
2026년 소득(사업소득 포함)2027년 5월 정기신청2027년 8~9월현행 기준
2027년 소득2027년 9월 반기 신청부터—2026년 세제개편안 적용 예정(국회 의결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6.8.7). 따라서 2027년 5월에 신청하는 2026년 소득분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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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① 가구유형과 소득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첫 관문은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금액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입니다.

가구유형 구분과 소득 기준 (2025년 소득 → 2026년 신청)
가구유형판단 기준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 3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330만 원

맞벌이 기준은 2025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유형별 기준표 —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 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2025년 소득 → 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②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소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가진 재산 합계액입니다. 2025년 소득분이라면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대출)는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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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재산 합계액지급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재산은 집값(기준시가 등) 그대로 계산되는 점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점증·평탄·점감 구조와 계산 예시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점증), 최대액 구간에서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이자·배당 등을 뺀 총급여액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입니다.

가구유형별 산정 구간 (현행)
가구유형점증 구간최대액(평탄)점감 구간
단독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 165/400400만~900만 원: 165만 원900만~2,200만 원: 165만 − (총급여액등 − 900만) × 165/1,300
홑벌이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 285/700700만~1,400만 원: 285만 원1,400만~3,200만 원: 285만 − (총급여액등 − 1,400만) × 285/1,800
맞벌이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 330/800800만~1,700만 원: 330만 원1,700만~4,400만 원: 330만 − (총급여액등 − 1,700만) × 330/2,700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계산되어 아래 예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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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정기신청)
사례총급여액등계산예상 지급액
단독가구 B씨1,500만 원165만 − 600만 × 165/1,300약 88.8만 원
홑벌이가구 C씨1,800만 원285만 − 400만 × 285/1,800약 221.7만 원
맞벌이가구 D씨 부부합계 3,000만 원330만 − 1,300만 × 330/2,700약 171.1만 원
C씨, 재산 2억 원인 경우1,800만 원221.7만 × 50%약 110.8만 원
C씨, 기한후 신청인 경우1,800만 원221.7만 × 95%약 210.6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반기·기한후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 8월 27일이었습니다. 법정 기한(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에 지급·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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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일정 타임라인 — 2026년 5월 정기신청, 8월 27일 지급, 9월 반기 신청, 12월 1일 기한후 신청 마감, 12월 상반기분 35% 지급,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6월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2025~2026년 소득분)
신청 방식별 기간과 지급
방식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률
정기신청 (2025년 소득)2026.5.1~6.12026.8.27100%
기한후 신청 (2025년 소득)2026.6.2~12.1신청 후 심사 거쳐 순차 지급95%
반기 – 상반기분 (2026년)2026.9.1~9.152026년 12월산정액의 35%
반기 – 하반기분 (2026년)2027.3.1~3.152027년 6월연간 확정액 − 기지급액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간·방법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ext:nts)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누가, 어떻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신청 연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분을 연말에 먼저 받고,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신청 후 6월에 1년치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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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반기분 신청 (9월 1~15일)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2. 12월 1차 지급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예: 예상 산정액 221.7만 원이면 약 77.6만 원.

  3. 하반기분 신청 (다음 해 3월 1~15일)

    7~12월 근로소득을 반영해 신청합니다.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입니다.

  4. 6월 정산

    1년치 소득·재산으로 확정한 금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위 예시라면 약 144.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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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안내문 QR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 후 같은 메뉴로 신청합니다. 이용 시간은 06:00~24:00입니다.

  3. ARS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전화로 신청됩니다.

  4. 안내문 QR코드

    우편·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상담센터·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감액·환수되는 경우

지급액이 줄거나 돌려줘야 하는 대표 사례
사유결과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50% 지급
기한후 신청95% 지급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체납액에 먼저 충당 후 잔액 지급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요건 변동6월 정산 때 차감·환수
소득·가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환수 및 가산세, 이후 일정 기간 지급 제한

체납 충당은 종합소득세 환급과 같은 원리입니다. [환급 조회 방법](post:D-1)에서 충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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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2027년 소득분부터 달라질 내용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의결 전인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변경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재산 기준 상향은 별도 의원 발의안이 있음).

현행 vs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구분현행 (2026년 소득까지)개편안 (2027년 소득부터)
단독 소득 기준2,200만 원 미만2,600만 원 미만
홑벌이 소득 기준3,200만 원 미만3,700만 원 미만
맞벌이 소득 기준4,400만 원 미만5,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홑벌이/맞벌이)165만 / 285만 / 330만 원180만 / 310만 / 360만 원
맞벌이 최대액 구간800만~1,700만 원800만~1,800만 원

출처: 정책브리핑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2026.8.7). 2027년 9월 반기 신청(2027년 상반기분)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12월 전후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도 같이 확인하세요. 두 장려금은 한 번에 신청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장려금과 별개로 3.3% 환급 대상인지도 점검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총소득과 총급여액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금액으로 신청 자격(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을 판단할 때 씁니다. 총급여액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씁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였나요?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자는 2026년 12월, 하반기분은 2027년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신청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은데 재산 기준에서 빼 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주택 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프리랜서(3.3%)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소득에 넣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정적으로 오르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2027년 소득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이지만 국회 의결 전입니다. 2027년 5월에 신청하는 2026년 소득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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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이 글은 2026-10-02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경비율·대출 규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나 대출 실행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