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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총정리 — 소득 기준 7천만 원, 근로장려금 중복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입니다.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을 받으며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자녀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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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제100조의31).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으로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2025년 소득 → 2026년 신청)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총소득 기준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동일)
지급액가구당 최대 165만~330만 원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반기 신청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정기·기한후만)
중복 수급가능가능 (단, 자녀세액공제와는 차감)

근로장려금 상세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post:S-2)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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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4가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연도는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 것은 2025년 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이었고, 2027년 5월에는 2026년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요건내용
① 부양자녀소득연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부모가 없는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② 가구유형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 가구로 봄)
③ 총소득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
④ 재산소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안 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인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ext: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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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친 ‘총급여액등’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정해집니다.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인당 1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 7,000만 원 직전까지 서서히 줄어 최소 5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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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표 — 홑벌이 2,100만 원 미만·맞벌이 2,50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100만 원, 7,000만 원 미만까지 감소해 최소 50만 원, 계산 예시 포함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간과 계산 예시
자녀 수별 지급 범위
자녀 수최소최대
1명50만 원100만 원
2명100만 원200만 원
3명150만 원300만 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기한후 신청은 95%가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3가지

감소 구간은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7,000만 원 직전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 예시는 이를 직선으로 근사해 계산했으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예시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자녀세액공제 없음)
사례총급여액등1인당 계산합계
홑벌이 E씨, 자녀 3명2,000만 원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300만 원
홑벌이 F씨, 자녀 2명4,000만 원100만 − (4,000만 − 2,100만) × 50/4,900 ≈ 80.6만 원약 161.2만 원
맞벌이 G씨 부부, 자녀 1명합계 6,000만 원100만 − (6,000만 − 2,500만) × 50/4,500 ≈ 61.1만 원약 6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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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 중복 불가, 차감 방식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30). 실무에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자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큰 쪽(자녀장려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관계도 — 자녀장려금 산정액 161만 원에서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을 빼 약 106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자녀세액공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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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 (2025년 귀속,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자녀 수공제액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 이상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위 F씨(자녀 2명, 모두 8세 이상)가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을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약 161.2만 − 55만 = 약 106.2만 원이 지급됩니다. 7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홈택스의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이뤄집니다. 두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소득 초과로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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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 예시 (2025년 소득,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가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합계
홑벌이 총급여 1,800만 원, 자녀 2명(7세 이하)약 221.7만 원200만 원약 421.7만 원
홑벌이 총급여 4,000만 원, 자녀 2명(7세 이하)0원 (3,200만 원 이상)약 161.2만 원약 161.2만 원
맞벌이 합계 6,000만 원, 자녀 1명(7세 이하)0원 (4,400만 원 이상)약 61.1만 원약 61.1만 원

자녀가 8세 이상이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post:S-2)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소득연도신청지급
2025년2026.5.1~6.1 정기신청2026.8.27
2025년 (놓친 경우)2026.6.2~12.1 기한후 신청 (95%)신청 후 순차 지급
2026년2027년 5월 정기신청 예정2027년 8~9월 예정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해당 연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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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내문 확인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5월 초 모바일·우편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손택스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ARS(1544-9944)와 안내문 QR코드도 가능합니다.

  3. 부양자녀 정보 확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입력 후 제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지급이 빨라집니다. 심사 진행 현황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되며, 체납·충당 내역은 환급 조회 방법과 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천만 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세전 연봉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등이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이고 소득이 오를수록 줄어 7,000만 원 직전에는 50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해도 됩니다. 같은 자녀로 받은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자녀장려금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하며,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낮아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올해 5월에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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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이 글은 2026-10-11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경비율·대출 규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나 대출 실행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