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제100조의31).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으로 훨씬 넓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가구 | 단독·홑벌이·맞벌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
| 총소득 기준 |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동일) |
| 지급액 | 가구당 최대 165만~330만 원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 반기 신청 |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정기·기한후만) |
| 중복 수급 | 가능 | 가능 (단, 자녀세액공제와는 차감) |
근로장려금 상세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post:S-2)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4가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연도는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 것은 2025년 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이었고, 2027년 5월에는 2026년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부양자녀 | 소득연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부모가 없는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
| ② 가구유형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 가구로 봄) |
| ③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 |
| ④ 재산 | 소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안 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인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ext: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친 ‘총급여액등’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정해집니다.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인당 1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 7,000만 원 직전까지 서서히 줄어 최소 50만 원이 됩니다.
| 자녀 수 | 최소 | 최대 |
|---|---|---|
| 1명 | 50만 원 | 100만 원 |
| 2명 | 100만 원 | 200만 원 |
| 3명 | 150만 원 | 300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기한후 신청은 95%가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3가지
감소 구간은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7,000만 원 직전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 예시는 이를 직선으로 근사해 계산했으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례 | 총급여액등 | 1인당 계산 | 합계 |
|---|---|---|---|
| 홑벌이 E씨, 자녀 3명 | 2,000만 원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홑벌이 F씨, 자녀 2명 | 4,000만 원 | 100만 − (4,000만 − 2,100만) × 50/4,900 ≈ 80.6만 원 | 약 161.2만 원 |
| 맞벌이 G씨 부부, 자녀 1명 | 합계 6,000만 원 | 100만 − (6,000만 − 2,500만) × 50/4,500 ≈ 61.1만 원 | 약 61.1만 원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 중복 불가, 차감 방식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30). 실무에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자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큰 쪽(자녀장려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
위 F씨(자녀 2명, 모두 8세 이상)가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을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약 161.2만 − 55만 = 약 106.2만 원이 지급됩니다. 7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홈택스의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이뤄집니다. 두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소득 초과로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합계 |
|---|---|---|---|
| 홑벌이 총급여 1,800만 원, 자녀 2명(7세 이하) | 약 221.7만 원 | 200만 원 | 약 421.7만 원 |
| 홑벌이 총급여 4,000만 원, 자녀 2명(7세 이하) | 0원 (3,200만 원 이상) | 약 161.2만 원 | 약 161.2만 원 |
| 맞벌이 합계 6,000만 원, 자녀 1명(7세 이하) | 0원 (4,400만 원 이상) | 약 61.1만 원 | 약 61.1만 원 |
자녀가 8세 이상이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post:S-2)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소득연도 | 신청 | 지급 |
|---|---|---|
| 2025년 | 2026.5.1~6.1 정기신청 | 2026.8.27 |
| 2025년 (놓친 경우) | 2026.6.2~12.1 기한후 신청 (95%) | 신청 후 순차 지급 |
| 2026년 | 2027년 5월 정기신청 예정 | 2027년 8~9월 예정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해당 연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안내문 확인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5월 초 모바일·우편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ARS(1544-9944)와 안내문 QR코드도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정보 확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입력 후 제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지급이 빨라집니다. 심사 진행 현황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되며, 체납·충당 내역은 환급 조회 방법과 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