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반의 구조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자 관점에서 다시 씁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장부 유형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매출·매입 자료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대조합니다.
필요경비 확정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을 항목별로 집계합니다. →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창업·고용 감면 등을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
1단계 — 내 장부 유형 판단하기
여기서 신고 방식이 완전히 갈립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 업종군 | 복식부기 의무 | 간편장부 대상 | 단순경비율 가능 |
|---|---|---|---|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 1억 5,0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부동산임대·전문직 등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기준은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post:A-5) 참고.
2단계 — 매출·매입 자료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아래 자료를 내려받아 대조하세요.
| 자료 | 메뉴 경로 |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 신용카드 매출 내역 | 조회·발급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
| 부가세 신고서 |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 |
3단계 —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신고서 종류 선택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사업장 정보를 불러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작성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업종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따로 적용됩니다.
장부 관련 서류 작성
복식부기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를, 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기장세액공제, 창업·고용 감면 등을 입력합니다.
세액 확인 후 제출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화면 순서는 홈택스 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매출별 예상세액 먼저 확인하기
매출과 경비를 넣어 대략적인 세액을 알고 시작하면 입력 오류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체크
| 업종 | 기준 금액 | 신고 기한 |
|---|---|---|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15억 원 이상 | 6월 30일 |
| 제조·음식·숙박·건설 등 | 7억 5,000만 원 이상 | 6월 30일 |
| 서비스·임대·보건 등 | 5억 원 이상 | 6월 30일 |
-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 원)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의 관계
두 세금은 완전히 다른 세목이지만, 같은 매출 자료를 씁니다. 연간 흐름은 이렇습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기간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 | 전년 7~12월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 | 1~3월 (개인은 고지 납부)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 전년 1~12월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 | 1~6월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 | 7~9월 (개인은 고지 납부)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당해 상반기 |
구체적인 세액 계산 구조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준비 서류는 사업자 필요서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