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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 6단계 구조와 매출별 예시 3가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매출에 세율을 곱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또 빼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어디를 손봐야 세금이 줄어드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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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6단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도 (수입→경비→공제→과표→세율→세액)
세액이 정해지는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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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
단계핵심 항목절세 포인트
총수입금액매출 전체누락 없이 신고 (줄일 수 없음)
필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 등적격증빙 확보가 전부 → 경비처리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 원
세율6~45% 누진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핵심
세액공제·감면연금계좌, 기장세액공제, 창업감면직접 세액에서 차감돼 효과가 큼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이미 낸 금액 반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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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세율의 근거 조문(소득세법 제55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ext: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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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매출 5,000만 원 음식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가정
항목금액
총수입금액50,000,000원
필요경비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35,000,000원
소득금액15,000,000원
소득공제 (본인+배우자 300만, 국민연금 200만)− 5,000,000원
과세표준1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 × 6%)600,000원
기장세액공제 (20%, 한도 100만 원)− 120,000원
결정세액480,000원
지방소득세 (10%)48,000원
총 부담5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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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매출 1억 원 도소매업

복식부기 신고 가정
항목금액
총수입금액100,000,000원
필요경비− 70,000,000원
소득금액30,000,000원
소득공제 (인적 450만, 연금 300만, 노란우산 500만)− 12,500,000원
과세표준17,500,000원
산출세액 (17,500,000 × 15% − 1,260,000)1,365,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600만 원 × 15%)− 900,000원
결정세액465,000원
지방소득세46,500원
총 부담511,500원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매출 1억 원이어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post: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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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 매출 2억 원 제조업

복식부기 신고 가정
항목금액
총수입금액200,000,000원
필요경비− 140,000,000원
소득금액60,000,000원
소득공제− 15,000,000원
과세표준45,000,000원
산출세액 (45,000,000 × 15% − 1,260,000)5,490,000원
세액공제·감면− 1,200,000원
결정세액4,290,000원
중간예납세액 (기납부)− 2,000,000원
5월 납부세액2,290,000원
지방소득세429,000원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post:A-4)

내 매출로 직접 계산해 보기

매출·경비·공제 항목을 넣으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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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신고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매출 8,000만 원 서비스업 비교 (기준경비율 20% 가정)
구분인정 경비소득금액산출세액(과표 기준)
복식부기 (실제 경비 5,500만 원)5,500만 원2,500만 원약 249만 원
기준경비율 추계약 1,600만 원 + 주요경비약 4,000만 원 이상약 474만 원 이상

추계신고는 실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경비 항목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에서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나요?

네. 일반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카드 매출 1,100만 원이면 부가세 1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수입금액입니다.

대표자 본인 급여도 경비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해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이익 자체가 대표의 소득입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익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연결됩니다.

적자면 세금이 0원인가요?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최대 15년간 이월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로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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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이 글은 2026-10-11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경비율·대출 규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나 대출 실행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