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6단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 단계 | 핵심 항목 | 절세 포인트 |
|---|---|---|
| 총수입금액 | 매출 전체 | 누락 없이 신고 (줄일 수 없음) |
| 필요경비 | 매입·인건비·임차료 등 | 적격증빙 확보가 전부 → 경비처리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 원 |
| 세율 | 6~45% 누진 |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핵심 |
| 세액공제·감면 | 연금계좌, 기장세액공제, 창업감면 | 직접 세액에서 차감돼 효과가 큼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원천징수 | 이미 낸 금액 반영 확인 |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세율의 근거 조문(소득세법 제55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ext: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 매출 5,000만 원 음식점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
| 필요경비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 − 35,000,000원 |
| 소득금액 | 15,000,000원 |
| 소득공제 (본인+배우자 300만, 국민연금 200만) | − 5,000,000원 |
| 과세표준 | 10,000,000원 |
| 산출세액 (10,000,000 × 6%) | 600,000원 |
| 기장세액공제 (20%, 한도 100만 원) | − 120,000원 |
| 결정세액 | 48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48,000원 |
| 총 부담 | 528,000원 |
예시 2 — 매출 1억 원 도소매업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
| 필요경비 | − 70,000,000원 |
| 소득금액 | 30,000,000원 |
| 소득공제 (인적 450만, 연금 300만, 노란우산 500만) | − 12,500,000원 |
| 과세표준 | 17,500,000원 |
| 산출세액 (17,500,000 × 15% − 1,260,000) | 1,365,000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600만 원 × 15%) | − 900,000원 |
| 결정세액 | 465,000원 |
| 지방소득세 | 46,500원 |
| 총 부담 | 511,500원 |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매출 1억 원이어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post:C-3)
예시 3 — 매출 2억 원 제조업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200,000,000원 |
| 필요경비 | − 140,000,000원 |
| 소득금액 | 60,000,000원 |
| 소득공제 | − 15,000,000원 |
| 과세표준 | 45,000,000원 |
| 산출세액 (45,000,000 × 15% − 1,260,000) | 5,490,000원 |
| 세액공제·감면 | − 1,200,000원 |
| 결정세액 | 4,290,000원 |
| 중간예납세액 (기납부) | − 2,000,000원 |
| 5월 납부세액 | 2,290,000원 |
| 지방소득세 | 429,000원 |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post:A-4)
내 매출로 직접 계산해 보기
매출·경비·공제 항목을 넣으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 구분 | 인정 경비 | 소득금액 | 산출세액(과표 기준) |
|---|---|---|---|
| 복식부기 (실제 경비 5,500만 원) | 5,500만 원 | 2,500만 원 | 약 249만 원 |
| 기준경비율 추계 | 약 1,600만 원 + 주요경비 | 약 4,000만 원 이상 | 약 474만 원 이상 |
추계신고는 실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경비 항목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