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총정리 — 나이·소득 100만원·부모님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요건(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갖춘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가 중복으로 올리면 가산세가 붙으니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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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 나이와 소득, 두 가지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은 크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봅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요건 나이에 해당하면’ 인정되므로 2026년 귀속은 아래 출생연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계별 나이 요건 표 — 부모 1966.12.31 이전 출생, 자녀 2006.1.1 이후 출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림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계별 나이·소득 요건 (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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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기본공제 요건 (2026년 귀속)
관계나이 요건출생연도 기준동거 요건
배우자없음-법률혼만 인정 (사실혼 불가)
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60세 이상1966.12.31 이전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인정
자녀·손자녀 (입양자 포함)20세 이하2006.1.1 이후따로 살아도 인정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2006.1.1 이후 또는 1966.12.31 이전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취학·요양 등 일시 퇴거 인정)
위탁아동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
기초생활수급자없음-동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적용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 ‘소득금액’이 핵심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로 받은 돈이 100만 원을 넘어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나 집을 판 양도소득처럼 한 번에 생긴 소득도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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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별 연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
소득 종류기준참고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150만 원이어도 특례로 500만 원까지 인정
사업소득·프리랜서(3.3%)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은 수입이 더 커도 가능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과세 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100만 원과세 대상 연금액 연 약 516만 원 이하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연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이자·배당연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면 제외-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라 제외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퇴직소득·양도소득소득금액에 포함퇴직금 100만 원 초과,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해 공제 불가
실업급여·비과세 소득제외기초연금·실업급여만 받는 부모·배우자는 공제 가능

공적연금 516만 원은 연금소득공제(350만 원 + 초과분 40%)를 역산한 근사치입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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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따로 살아도 되나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부모님이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50만 원,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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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절세 예시 (한계세율 15%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
상황추가되는 소득공제줄어드는 세금
부모님 1명 (65세)기본공제 150만 원약 24만 7,500원
부모님 2명 (65세·72세)기본 300만 + 경로우대 100만 원 = 400만 원약 66만 원
부모님 1명 (75세, 장애인)기본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 200만 원 = 450만 원약 74만 2,500원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경우에 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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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적용)
추가공제금액요건
경로우대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장애인1인당 200만 원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사 소견)
부녀자50만 원본인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100만 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부녀자공제의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4,147만 원 수준입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인적공제 외에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5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를,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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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 사망·이혼·출생·맞벌이

자주 묻는 특수 케이스
상황처리 방법
부양가족이 연중 사망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해 사망한 해까지 공제 가능, 다음 해부터 불가
연중 이혼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면 배우자공제 불가. 자녀는 실제 양육하는 쪽 한 명만
연중 출생·입양출생한 해부터 기본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중 결혼12월 31일 현재 배우자면 배우자공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는 공제받는 쪽이 낸 것만 인정
장애인 판정 시기과세기간 중 장애인이었으면 해당 연도 장애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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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순서

  1. 1. 가족 소득 확인

    부모님 연금·사업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주택 양도 여부도 체크합니다.

  2. 2. 형제·배우자와 공제자 결정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올리지 않도록 정합니다. 맞벌이는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3.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성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의료비·카드 자료가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신청만으로 조회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4. 4.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가족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형제자매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5. 누락분은 5월 신고·경정청구

    빠뜨린 가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내 경정청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연봉(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이나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 연 약 516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2001년 이전 납입분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가 같이 부모님을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신청하면 나중에 한 명의 공제가 취소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돌아가신 해까지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공제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600만 원을 벌었어요.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2026년 귀속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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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이 글은 2026-10-11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경비율·대출 규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나 대출 실행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