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일반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대부분의 사업자·프리랜서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
| 기한후신고 | 기한 경과 후 ~ 5년 이내 | 5월을 놓친 경우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세금을 더 냈을 때 |
| 수정신고 |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 세금을 덜 냈을 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만큼 기한이 한 달 더 주어집니다.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운수업 등 | 7억 5,0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기장의무 구분'에서 자동 표시됩니다.
11월 중간예납 — 잊기 쉬운 두 번째 기한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었던 사업자는 그 절반을 11월에 미리 냅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금액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 (고지 방식)
- 제외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추계신고 —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적 기준으로 낮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 — 신고 기간과의 관계
환급금은 신고 시점이 아니라 국세청의 심사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5월 초에 일찍 신고할수록 대체로 빨리 받습니다.
| 신고 시점 | 통상 환급 시기 |
|---|---|
| 5월 초 신고 | 6월 하순 ~ 7월 초 |
| 5월 말 신고 | 7월 중순 ~ 7월 말 |
| 기한후신고(6월 이후) | 신고일로부터 통상 2~3개월 |
국세기본법상 환급 결정 후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post:D-3)를 참고하세요.
기간을 놓쳤다면 — 지금 바로 할 일
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
3.3%를 뗀 프리랜서라면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걱정 없이 5년 이내 언제든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이라면 빨리 신고할수록 이득
기한후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진행
절차는 기한후신고 방법에서 화면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방치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글에서 숫자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연간 세무 일정 총정리
| 시기 | 할 일 | 대상 |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연 1회) | 간이과세자 |
| 1월~2월 | 연말정산 자료 제출 | 근로소득자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원천징수의무자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 법인·일부 개인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 발생자 |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 법인·일부 개인 |
| 11월 1~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전년도 납부세액 있는 사업자 |
각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최신 일정은 [국세청](ext:nts) 세무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