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구조와 환급 원리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주는 회사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미리 냅니다. 100만 원짜리 용역이면 통장에는 96.7만 원이 들어오고, 3.3만 원은 내 이름으로 이미 납부된 세금(기납부세액)이 됩니다.
3.3%는 경비·부양가족·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출 전체에 일률적으로 붙습니다. 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경비와 공제를 뺀 뒤 세율(6~45%)을 적용해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액 = 이미 낸 3% 원천징수세액 − 5월에 계산한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정산)3.3% 환급의 공식
2026 프리랜서 3.3% 환급 방법 4단계 한눈에 보기
1. 환급 대상인지 확인
기납부 3%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 대상입니다. 3분 체크리스트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확인에, 금액 추정은 3.3 환급 예상금액 계산에 있습니다.
2. 신고하기 — 5월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5월 1~31일에는 정기신고, 그 외 기간에는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낼 세금이 없어 기한후신고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 기한후신고 환급
3. 환급금 조회
신고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처리 상태와 지급 예정액을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3.3 환급금 조회 방법
4. 입금 확인
5월 정기신고분은 통상 6월 말~7월, 기한후신고분은 신고 후 1~2개월 뒤 들어옵니다. 국세(3%분)와 지방소득세(0.3%분)는 따로 입금됩니다. →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 수입 구간별 예시
단순경비율 60%,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적용한 보수적인 예시입니다. 부양가족·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가 있으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 연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3%) | 결정세액 | 환급액 |
|---|---|---|---|
| 500만 원 | 15만 원 | 0원 | 15만 원 (전액) |
| 1,200만 원 | 36만 원 | 12.8만 원 | 23.2만 원 |
| 2,000만 원 | 60만 원 | 32만 원 | 28만 원 |
| 2,400만 원 | 72만 원 | 41.6만 원 | 30.4만 원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0.3%에서 결정세액의 10%를 뺀 만큼 별도로 환급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장부 신고로 바뀌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에서, 전액 환급되는 조건은 3.3 세금 전부 환급 받을 수 있나요에서,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는 프리랜서 3.3 환급 못받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내 예상 환급액 1분 계산
연 수입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보입니다.
신청 채널 비교 — 수수료 0원 경로부터
환급액 자체는 어느 채널로 신청하든 세법상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손에 남는 금액과 걸리는 시간입니다. 공식 채널은 모두 무료입니다.
| 채널 | 수수료 | 소요 시간 | 이런 분께 | 상세 글 |
|---|---|---|---|---|
| 홈택스(PC) | 0원 | 10~20분 | 공제 항목을 꼼꼼히 넣고 싶은 분 | 홈택스 신고 방법 |
| 손택스(모바일) | 0원 | 10분 내외 | 모두채움 대상·스마트폰으로 끝내고 싶은 분 | 손택스 3.3 환급 신청 |
| 원클릭 환급 | 0원 | 5분 내외 | 과거 몇 년치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 원클릭 환급 신청 |
| 환급 대행 서비스 | 환급액의 10~20% | 3~5분(신청만) | 직접 할 시간이 전혀 없는 분 | 수수료 비교 |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조건은 서비스마다 다르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놓친 환급은 5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을 놓쳤어도 환급받을 권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유지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2021~2025년 귀속분을 신고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귀속연도 | 원래 신고기한 | 환급 청구 마감 | 상태 |
|---|---|---|---|
| 2020년 | 2021.5.31 | 2026.5.31 | ❌ 소멸 |
| 2021년 | 2022.5.31 | 2027.5.31 | ⚠️ 가장 급함 |
| 2022년 | 2023.5.31 | 2028.5.31 | ⭕ 가능 |
| 2023년 | 2024.5.31 | 2029.5.31 | ⭕ 가능 |
| 2024년 | 2025.5.31 | 2030.5.31 | ⭕ 가능 |
| 2025년 | 2026.5.31 | 2031.5.31 | ⭕ 기한후신고로 가능 |
한 해만 놓쳤다면 지난해 3.3 환급 안받았을 때 — 기한후신고를, 여러 해를 몰아서 받으려면 3.3 환급 5년치 조회 방법을 보세요. 국세청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원클릭 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면 가장 빠릅니다.
입금까지 — 조회와 지급 시기
- 조회 — 신고 전에는 '예상 환급액', 신고 후에는 '환급금 지급 상태'를 봅니다. 두 조회는 경로가 다릅니다. → 프리랜서 3.3 환급금 조회 방법
- 지급 시기 — 5월 정기신고분은 통상 6월 말~7월, 기한후신고분은 신고 후 1~2개월(결정은 3개월 이내가 원칙). →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 두 번에 나눠 입금 — 국세 3%분은 세무서가, 지방소득세 0.3%분은 지자체가 따로 보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신고 후에도 홈택스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